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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…"겨울철 미세먼지 대응"
2019.10.21조회수 : 93
■ 내달 15일까지…기준 초과땐 개선명령,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■ 단속 불응·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,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출처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20025400004?input=1195m [연합뉴스, 2019. 10. 21.]
■ 내달 15일까지…기준 초과땐 개선명령,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■ 단속 불응·방해 최대 200만원 과태료,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
출처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1020025400004?input=1195m
[연합뉴스, 2019. 10. 21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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