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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내년부터 ‘승용차 마일리지제’…미세먼지 저감
2019.09.02조회수 : 149
■ 市, 승용차요일제에서 변경해 일원화 한다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年 최대 7만 포인트 ■ 자동차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해 출처: http://www.donga.com/news/List/article/all/20190902/97220917/1[동아일보, 2019.9.2]
■ 市, 승용차요일제에서 변경해 일원화 한다
■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年 최대 7만 포인트
■ 자동차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 가능해
출처: http://www.donga.com/news/List/article/all/20190902/97220917/1
[동아일보, 2019.9.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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