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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세먼지 측정치' 조작하면 감옥 간다…"5년 이하 징역형"
2019.08.30조회수 : 153
■ 환노위, 29일 소위·전체회의서 잇달아 의결…'징벌적 부과금' 제도 도입■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, 기록,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 ■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,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 출처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9082910367657179[머니투데이, 2019.8.29]
■ 환노위, 29일 소위·전체회의서 잇달아 의결…'징벌적 부과금' 제도 도입
■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측정, 기록, 보존하지 않거나 거짓 기록하면 5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
■ 정상적인 측정대행 업무를 방해하면 배출시설의 설치, 변경 허가를 취소하거나 최대 6개월 조업정지
출처: https://news.mt.co.kr/mtview.php?no=2019082910367657179
[머니투데이, 2019.8.2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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