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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미세먼지 측정기가 정확할까? 15일부터 '성능 인증' 받아야
2019.08.13조회수 : 86
■ 환경부는 13일 “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, 인증 없이 제작‧수입한 간이측정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 ■ 성능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조·수입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‘인증기관’에서 성능 인증을 받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 출처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551008 [중앙일보, 2019.8.13]
■ 환경부는 13일 “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, 인증 없이 제작‧수입한 간이측정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”고 밝혔다.
■ 성능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조·수입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‘인증기관’에서 성능 인증을 받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.
출처: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3551008
[중앙일보, 2019.8.1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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