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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"...오늘부터 특별법 시행
2019.02.15조회수 : 144
■ 환경부,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 ■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유치원, 학교 결석 인정 출처 :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214158900011?input=1195m[2019.2.15.]
■ 환경부, 교육시설 휴업 권고와 차량 운행제한 등 ‘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시행
■ 미세먼지 나쁨 이상일 때 유치원, 학교 결석 인정
출처 :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90214158900011?input=1195m
[2019.2.15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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